안녕하세요!
공장·창고 지붕에 햇빛 수익을 더하고
쓰지 못하는 토지에 수익을 만들어 내는
제일테크 대구지사
‘빡빡이의 빛나는 태양광’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지붕태양광 #뉴스 는
'에너지데일리 25년 12월 24일 변국영 기자' 님이 취재하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완화를 위해 국회의원이 입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막혀 있던 태양광 부지, ‘준비된 곳’만 기회를 잡는다

최근 국회에서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적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지자체 조례로 중구난방 적용되던 이격거리 규제가 제도적으로 정비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긍정적 신호다.
그러나 현장을 조금만 깊게 보면,
이번 변화는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속도 경쟁이 시작되는 신호에 가깝다.
이유는 분명하다.
이격거리 규제로 묶여 있던 부지가 한꺼번에 풀릴 경우,
가장 먼저 부각되는 문제는 ‘한전 계통 여유용량’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명확하다.
👉 개발행위허가 시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적용을 원칙적으로 금지
👉 단,
✔ 문화유산 보호구역
✔ 생태보존지역 등은 예외 허용
👉 특히
✔ 지붕형·자가소비형·주민참여형 태양광은 이격거리 적용 제외
✔ 이격거리 규제를 두지 않은 지자체에는
✔ 정부 지원사업 우선 배정
즉,
그동안 “민원 우려”라는 명분으로 과도하게 설정됐던 이격거리 규제가
법률 차원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이제 태양광 부지가 많아지겠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부지보다 먼저 막히는 게 계통이다.
👉 왜 계통 문제가 더 커질까?
이격거리 규제로 막혀 있던 부지 상당수는
✔ 농촌 인접지
✔ 계획관리·생산관리
✔ 기존 배전선 말단 지역
즉,
👉 이미 계통 여유가 넉넉하지 않은 지역이 많다
규제가 풀리는 순간,
✔ 같은 변전소
✔ 같은 피더
✔ 같은 배전선로에
동시에 접속 신청이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결과는 뻔하다.
✔ 연계여유용량 선점 경쟁
✔ 접속 대기 증가
✔ 선로보강 비용 급증
✔ 조건부 접속(출력제어) 확대

이번 법안이 통과되든,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정리되든, 중요한 점은 하나다.
“규제가 풀린 뒤 준비하면 늦다”
👉 실제 현장에서 반복되는 패턴
즉,
✔ 인허가보다
✔ 토지보다
✔ 설계보다
'계통 선점' 이 사업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규제가 풀릴지 말지”가 아니라
“풀렸을 때 바로 접속할 준비가 돼 있느냐” 다.
👉 이격거리로 보류했던 부지 재정리
✔ 과거 검토 이력 있는 부지
✔ 이격거리 때문에 탈락한 필지
✔ 지자체 조례만 문제였던 토지
▶ 1차 후보군으로 재분류
👉 한전 연계 가능성 사전 점검
✔ 변전소 위치
✔ 배전선로 방향
✔ 주변 기존 태양광 분포
가능하다면
✔ 접속여유용량 사전 문의
✔ 컨설팅을 통한 피더 분석
▶ “허가 가능성”보다, “연계 가능성”이 우선
👉 설계·규모는 보수적으로
✔ 무리한 최대용량 설계 X
✔ 현실적인 연계 가능 용량 중심 O
✔ 1MW 이하 / 분할 여부도 사전 검토
▶ 접속이 되지 않으면, 설계는 아무 의미가 없다.
👉 지붕·자가소비·주민참여형 우선 검토
이번 개정안에서 명확히 방향을 제시한 부분이다.
✔ 지붕형 태양광
✔ 자가소비형
✔ 주민참여형
이 유형은
✔ 이격거리 규제에서도 자유롭고
✔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앞선다.
▶ 계통·민원·허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번 이격거리 규제 완화 논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분명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동시에,
✔ 한전 계통 여유용량 부족
✔ 접속 선점 경쟁
✔ 사업 속도 격차
를 더 극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크다.
결국 살아남는 곳은 하나다.
'이격거리로 막혀 있던 부지를 이미 정리해두고, 계통까지 검토해둔 사업자'
규제가 풀린 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풀리기 전에 준비한 곳이
이번 변화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이번에 제출된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이격거리규제가 완화되는 내용이 무었인지를
오늘의 태양광뉴스를 통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의원,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주민참여형·지붕형·자가소비형 설비 이격거리 규제 적용 않해
문화유산 보호구역·생태보존지역 등은 예외
출처 : 에너지데일리(http://www.energydaily.co.kr)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개발행위허가 시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적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문화유산 보호구역·생태보존지역 등은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24일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이격거리)를 완화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재생에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왕진 의원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경관 훼손, 전자파·소음 우려, 환경·재해 위험 등
각종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한 이격거리가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지자체의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적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문화유산 보호구역이나 생태보존지역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참여형·지붕형·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정부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왕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자체마다 중구난방으로 설정한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지 않는다면 재생에너지 확대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역 내 갈등 감소 및 주민참여형 사업 확대로
경제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이끄는 제도 개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는 이격거리 규정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별로 기준이 제각각 운영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입지 확보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원 최소화를 목적으로 과도한 이격거리를 설정,
지역 간 규제 수준의 편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재생에너지 설비 임에도
설치 가능 여부가 지역별로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해 12월 보고서를 통해
이격거리 규제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역간 상이한 이격거리로 인해 사업자·주민의 갈등 심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저해할 우려”등을
지적한 바 있다.
출처 : 에너지데일리(http://www.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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