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장·창고 지붕에 햇빛 수익을 더하고
쓰지 못하는 토지에 수익을 만들어 내는
제일테크 대구지사
‘빡빡이의 빛나는 태양광’ 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임야태양광, 산지태양광 등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갑자기 부과되는 비용이라 당황할 수 밖에 없는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체 비용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을듯 하여
대체산림조성비와 산림복구비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를 전용·일시사용하려면 납부하는 법정 부담금. 환급되지 않습니다.
매년 산림청 고시로 단위면적당 금액·산정식이 공표됩니다.
2025년도 부과기준은 산림청고시 제2025-9호로 확인 가능합니다.
👉 산림복구비(산림복구예치금)
· 사용 종료 후 원상복구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성 예치금.
복구·준공검사 후 반환이 원칙이며,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마다 재산정합니다.
1만㎡당 복구비 기준 금액은 매년 고시됩니다(예: 2024-1호 고시).

2018년 말 제도 개편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산지전용허가’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
지목변경 금지, 최대 20년 사용 후 나무 식재·원상복구 원칙이 명확해졌습니다.
동시에 과거 일부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관리법」 제19조(부담금) 및 시행령 제24조에서 산정·납부 근거를 둡니다.
허가면적×단위면적당 금액(연도 고시) 등으로 계산하며, 일부 항목은 개별공시지가 반영이 안내됩니다.
부담금이므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 산림복구비
· 「산지관리법」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이하에 따라 복구 담보용 예치를 요구합니다.
관할청의 예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예치해야 하며(현금·보증보험 등),
사용기간 1년 이상이면 매년 재산정합니다. 정상 복구완료 시 반환.

👉 언제 내나
→ 통상 허가 전 납부가 원칙(유형별 사후납부 규정은 시행령에 따름).
허가·착공 일정과 자금 계획을 연동하세요.
👉 얼마나 내나
→ 해당 연도 부과기준 고시(예: 2025-9호)에 산정식, 지역·산지구분별 단위금액,
개별공시지가 반영비율 등이 제시됩니다.
관할 산림청·지자체 검토 시 해당 고시본을 반드시 근거자료로 첨부합니다.
👉 회계 처리 성격
→ 초기 CAPEX의 확정 비용으로 반영(환급 없음).
※ 확인처: 산림청 누리집 공지/고시(행정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또는 산림청 공지 게시판에서 해당 연도 고시 확인.

👉 절차
· 관할청이 복구비예치통지서를 송부 → 30일 이내 예치(현금·보증보험·예금증서 등).
미이행 시 허가·정산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산정
· 사용기간 1년 이상이면 매년 고시 단가·현장 여건을 반영해 부족분 추가 예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1만㎡당 복구비 기준 고시 참고)
👉 산정 방식(틀)
· 허가면적 × 1만㎡당 복구비 기준금액(경사도·지역·용도 구간 단가 적용).
필요 시 감리비 등이 추가 예치될 수 있습니다.
👉 반환
· 복구준공검사 완료·복구의무 면제 확정·철거명령 이행 등 요건 충족 시
예치형태대로 반환(미이행 비용 공제 가능).
※ 확인처 : 산림청 고시(예: 2024-1호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국·영문 안내는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게시판에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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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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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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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근거·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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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예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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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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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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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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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비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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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19조·시행령 제24조, 연도별 부과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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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허가 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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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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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고시(예: 2025-9호) 법제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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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구비(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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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성 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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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38조~, 연도별 1만㎡당 복구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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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후 30일 내 예치, 매년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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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완료 시 반환(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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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고시(예: 2024-1호)·법제처 안내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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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임야태양광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될 수 있나요?
A1. 2018년 제도개편 이후 전액 부과 기조입니다.
다만 공익적 목적 등의 특례 감면은 별도 법령·고시에 따릅니다.
실제 적용은 해당 연도 고시와 관할청 판단을 확인하세요.
Q2. 산림복구비는 언제 돌려받나요?
A2. 복구준공검사 등 요건 충족 시 예치형태대로 반환합니다.
미이행 비용이 있으면 공제 후 반환될 수 있습니다.
Q3. 왜 운영 중 복구비가 늘어날 수 있나요?
A3. 사용기간 1년 이상이면 해마다 재산정합니다.
고시 단가 상승, 공법·면적 변경 등이 반영되면 추가예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제도 변화로 태양광에 일시사용·복구 원칙이 생긴 이유는?
A4. 산림 훼손·토사 피해 억제 및 지목변경 목적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18년 말부터 일시사용 전환·복구 의무 강화·조성비 전액 부과가 추진·시행되었습니다.

· 허가유형 : 산지일시사용허가(임야태양광) 여부 확인(최대 20년, 복구 전제).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최신 부과기준 고시번호로 산정, 납부 시점 캘린더 반영.
· 산림복구비 : 예치통지→30일 내 예치, 연차 재산정 가능성 예산 반영.
· 증빙 : 산정표에 고시·조문 인용(검토·감사 대응).
· 연도 전환 : 고시 개정 모니터링(1월 전후).
※ 본 글은 임야태양광·산지태양광·토지태양광 관련 비용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적용은 허가 조건·연도별 고시·관할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고시와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접하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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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실한 #시공업체 를 선정해서,
20년간 걱정없이 수익을 누리기를 바래봅니다
탄탄한 신뢰와 성실한 시공을 약속드리는 '제일테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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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나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주세요~~
사업검토 및 설계는 무상으로 성실히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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