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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태양광] 산지태양광의 비용 핵심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vs 산림복구비 완전 정리

태양광 상식

by 빡빡이의 빛나는 태양광 2025. 10.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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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장·창고 지붕에 햇빛 수익을 더하고

쓰지 못하는 토지에 수익을 만들어 내는

제일테크 대구지사

‘빡빡이의 빛나는 태양광’ 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임야태양광, 산지태양광 등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갑자기 부과되는 비용이라 당황할 수 밖에 없는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체 비용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을듯 하여

대체산림조성비와 산림복구비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 용어 정리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를 전용·일시사용하려면 납부하는 법정 부담금. 환급되지 않습니다.

    매년 산림청 고시로 단위면적당 금액·산정식이 공표됩니다.

    2025년도 부과기준은 산림청고시 제2025-9호로 확인 가능합니다.

 

👉 산림복구비(산림복구예치금)

  · 사용 종료 후 원상복구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성 예치금.

   복구·준공검사 후 반환이 원칙이며,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마다 재산정합니다.

   1만㎡당 복구비 기준 금액은 매년 고시됩니다(예: 2024-1호 고시).

 

 

 

 

 

 

 

🎯 제도 배경 - 왜 둘 다 내나?

 

2018년 말 제도 개편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산지전용허가’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

지목변경 금지, 최대 20년 사용 후 나무 식재·원상복구 원칙이 명확해졌습니다.

동시에 과거 일부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법적 근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관리법」 제19조(부담금) 및 시행령 제24조에서 산정·납부 근거를 둡니다.

     허가면적×단위면적당 금액(연도 고시) 등으로 계산하며, 일부 항목은 개별공시지가 반영이 안내됩니다.

    부담금이므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 산림복구비

  · 「산지관리법」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이하에 따라 복구 담보용 예치를 요구합니다.

      관할청의 예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예치해야 하며(현금·보증보험 등),

      사용기간 1년 이상이면 매년 재산정합니다. 정상 복구완료 시 반환.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정·납부 포인트

 

👉 언제 내나

→ 통상 허가 전 납부가 원칙(유형별 사후납부 규정은 시행령에 따름).

     허가·착공 일정과 자금 계획을 연동하세요.

 

👉 얼마나 내나

→ 해당 연도 부과기준 고시(예: 2025-9호)에 산정식, 지역·산지구분별 단위금액,

     개별공시지가 반영비율 등이 제시됩니다.

     관할 산림청·지자체 검토 시 해당 고시본을 반드시 근거자료로 첨부합니다.

 

👉 회계 처리 성격

초기 CAPEX의 확정 비용으로 반영(환급 없음).

 

※ 확인처: 산림청 누리집 공지/고시(행정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또는 산림청 공지 게시판에서 해당 연도 고시 확인.

 

 

 

 

 

 

 

🎯 산림복구비(예치금) - 절차·재산정·반환

 

👉 절차

 · 관할청이 복구비예치통지서를 송부 → 30일 이내 예치(현금·보증보험·예금증서 등).

   미이행 시 허가·정산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산정

 · 사용기간 1년 이상이면 매년 고시 단가·현장 여건을 반영해 부족분 추가 예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1만㎡당 복구비 기준 고시 참고)

 

👉 산정 방식(틀)

 · 허가면적 × 1만㎡당 복구비 기준금액(경사도·지역·용도 구간 단가 적용).

   필요 시 감리비 등이 추가 예치될 수 있습니다.

 

👉 반환

 · 복구준공검사 완료·복구의무 면제 확정·철거명령 이행 등 요건 충족 시

   예치형태대로 반환(미이행 비용 공제 가능).

 

※ 확인처 : 산림청 고시(예: 2024-1호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국·영문 안내는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게시판에서 열람.

 

 

 

 

 

 

 

🎯 비교 요약표

 
구분
법적 성격
산정 근거·단가
납부/예치 시점
환급 여부
확인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비환급)
「산지관리법」 제19조·시행령 제24조, 연도별 부과기준 고시
통상 허가 전 납부
환급 없음
산림청 고시(예: 2025-9호) 법제처+1
산림복구비(예치금)
보증성 예치금
「산지관리법」 제38조~, 연도별 1만㎡당 복구비 고시
통지 후 30일 내 예치, 매년 재산정
복구 완료 시 반환(공제 가능)
산림청 고시(예: 2024-1호)·법제처 안내 법제처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임야태양광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될 수 있나요?

A1. 2018년 제도개편 이후 전액 부과 기조입니다.

      다만 공익적 목적 등의 특례 감면은 별도 법령·고시에 따릅니다.

      실제 적용은 해당 연도 고시관할청 판단을 확인하세요.

 

Q2. 산림복구비는 언제 돌려받나요?

A2. 복구준공검사 등 요건 충족 시 예치형태대로 반환합니다.

      미이행 비용이 있으면 공제 후 반환될 수 있습니다.

 

Q3. 왜 운영 중 복구비가 늘어날 수 있나요?

A3. 사용기간 1년 이상이면 해마다 재산정합니다.

      고시 단가 상승, 공법·면적 변경 등이 반영되면 추가예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제도 변화로 태양광에 일시사용·복구 원칙이 생긴 이유는?

A4. 산림 훼손·토사 피해 억제 및 지목변경 목적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18년 말부터 일시사용 전환·복구 의무 강화·조성비 전액 부과가 추진·시행되었습니다.

 

 

 

 

 

 

 

🎯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

 

 · 허가유형 : 산지일시사용허가(임야태양광) 여부 확인(최대 20년, 복구 전제).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최신 부과기준 고시번호로 산정, 납부 시점 캘린더 반영.

 · 산림복구비 : 예치통지→30일 내 예치, 연차 재산정 가능성 예산 반영.

 · 증빙 : 산정표에 고시·조문 인용(검토·감사 대응).

 · 연도 전환 : 고시 개정 모니터링(1월 전후).

 

 

※ 본 글은 임야태양광·산지태양광·토지태양광 관련 비용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적용은 허가 조건·연도별 고시·관할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고시와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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